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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님, 왜 5년만 계약”…명동 등 지하상가 상인들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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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님, 왜 5년만 계약”…명동 등 지하상가 상인들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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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지하상가에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7조를 복원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조해영 기자

서울 중구 명동지하상가에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7조를 복원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조해영 기자


서울 중구 명동지하상가. 부쩍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홍보물 사이로 생경한 내용의 한글 인쇄물이 눈에 띄었다. “오세훈과 서울시는 영세상인 죽이지 마라!“, “상위법 위반하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하라!“.



16일 서울시와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동·소공·영등포역·강남 등 서울 시내 주요 지하상가 상인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지난해 11월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각 상가를 대표해 상인 4명이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는 조례 6조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말부터 지하상가 곳곳에 오 시장과 서울시를 규탄하는 인쇄물이 붙게 된 이유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양윤석 명동지하쇼핑센터상인회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까지 계약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건물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시 조례에도 원래 이 법 안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2011년에 삭제됐다”며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지하상가가 서울시의 공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일반재산의 대부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공유재산법과 맞추기 위해 해당 내용(7조)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성진 변호사(전 법무법인 정동)는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상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국가가 지하도상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분을 내려준 것이 본질이므로 상인들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상인들이 소송에까지 나선 데는 지금처럼 장사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 임대 주체가 변경되면서 계약이 해지돼 내쫓기거나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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