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허위로 흉기난동 예고 신고를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30대)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10시11분께 제주시의 한 병원에서 '칼부림이 발생할 것 같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 응대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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