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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적장애인에게 학창시절 동창인 것처럼 접근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지적장애가 있는 B 씨에게 대뜸 자신을 동창이라고 소개하며 말을 걸었다. 학창시절 축구를 같이 하는 등 오랜 친구인 것처럼 환심을 샀다.
A 씨는 한 달 여 뒤 러시아 사람들을 인천공항에서 원주로 데려오는 사업을 하자고 B 씨에게 제안하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
B 씨는 그 말에 속아 제3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 씨에게 넘겼다. 또 A 씨의 강권에 못 이겨 상조보험 가입을 한 뒤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냉장고와 현금 150만원을 A 씨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이 같은 금액만 1720만원에 달한다.
A 씨는 또 의료관광 사업을 하자며 활동에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 신용카드를 B 씨 명의로 만들어 달라고 해 740만원을 썼다.
그러나 사업을 하겠다는 A 씨의 말은 순거짓말이었다. A 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 사업을 추진할 뜻도, 능력도 없었다. A 씨는 B 씨에게 가로챈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썼다.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닦달하는 등 협박까지 했다.
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입단속을 시키고, 피해자 본가의 재산 상황까지 캐물으며 피해 상황을 숨기고 더 뜯어낼 궁리만 했다.
A 씨는 수사와 1심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를 이어가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뒤늦게 죄를 모두 인정하며 형을 낮춰달라고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음을 뒤집은 경위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