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오후 2시 尹 체포방해 선고…전 과정 생중계

연합뉴스TV 배윤주
원문보기

오후 2시 尹 체포방해 선고…전 과정 생중계

서울맑음 / -3.9 °


[앵커]

오늘(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법원은 오전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오후 2시면 이곳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 재작년 12월 3일 그날로부터 409일 만입니다.


오늘 선고공판은 생중계가 허가돼, TV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선고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선고공판이 시작되면 우선 피고인과 변호인, 특검 측의 출석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혐의별로 범죄가 인정되는 지 여부를 밝힌 뒤, 양형의 사유를 설명하고요.

형을 선고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게 됩니다.

한편, 선고를 앞두고 법원 청사의 보안은 강화됐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경내로 들어오는 일부 출입구는 폐쇄됐고, 강화된 보안 검색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원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도 모두 금지됐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지지자와 반대자들은 청사 주변에서 비교적 조용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될 윤 전 대통령의 혐의들도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 재판은 12·3 계엄 사태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혐의는 계엄 선포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인데요.

당시 공수처와 경찰은 한남동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서 경호처의 '인간벽'에 가로막혔고 체포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계엄 선포 전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국무위원들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사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오늘 선고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총징역 10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며,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앵커]

배 기자, 선고에서 주목할 쟁점들은 뭡니까?

[기자]

조금 전 설명드린 각각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 중, 누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지가 쟁점이 될 텐데요.

먼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부터 보면, 특검은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 왔는데요.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여부는 다음 달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전제 사실이기도 한 만큼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두 번째로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범행입니다.

특검은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해 왔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한편,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입니다.

또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사법적 평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