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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비과세 근로자 범위 확대…노란우산공제 납입 연1800만원까지

아주경제 권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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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비과세 근로자 범위 확대…노란우산공제 납입 연18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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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민생 안정 위해 포용적 세제…취약계층 지원도 강화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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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납입한도는 1800만원까지 늘린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도 포함됐다.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일정 소득 이하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자, 미용·숙박 등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과 총급여액는 각각 260만원 37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세부내용 결정됐다. 가입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했다. 다만 병역이행시 복무기간은 연령에서 제외한다.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소득세 비과세 적용도 정했다. 기존 폐업 농가는 소·돼지·양 등만 규정했는데 여기에 개 400마리를 2027년까지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납입한도도 늘렸다. 기존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기준도 낮춘다. 현행은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할 때만 가능한데 개정안은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저도수 대상 주세가 낮아지면서 하이볼 등의 가격도 내려갈 예정이다. 알코올 도수 8.5도 연간 반출량 400kl를 대상으로 2028년 12월까지 주세를 30% 낮춘다. 이 경우 소비자가격은 15%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미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주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하지만 개정안 이후 공공명의 주택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반영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때 양도세나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데 그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추가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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