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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2심도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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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2심도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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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덟살 초등생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2심 판결에서 검찰과 명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명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과 불량한 죄질이 희석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서던 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