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지인을 폭행해놓고 자해 사진을 제출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목격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무고범들이 공판 검사의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 허용준(사법연수원 38기), 김수빈(변호사시험 13회) 검사를 지난해 12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인을 폭행한 A씨는 되려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증거도 위조했다.
피해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사건을 재검토했고, A씨가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선 신속히 항소 포기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포함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증언에 가담한 4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또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한 최종 일시가 공소시효 도과 전이란 사실을 입증해 파기 유죄 선고를 끌어낸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윤원일(36기), 신제의(변시 10회) 검사, 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범인도피교사 사범 등을 기소한 목포지청 형사1부 홍정연(38기), 박병훈(변시 11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밖에 지난해 상반기 무죄 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3개 재판부를 맡아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해 누적 무죄율을 3분의 1 미만으로 줄인 안양지청 형사1부 남수연(36기), 김아진(변시 13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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