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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강도 사건 역고소 무혐의 처분…경찰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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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강도 사건 역고소 무혐의 처분…경찰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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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사진 = 뉴시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사진 = 뉴시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사건과 관련된 역고소 사건에서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던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나나의 어머니를 폭행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비명을 들은 나나는 어머니를 보호하려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나 역시 자신의 SNS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걸 헤쳐 나가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며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필요치 않은 불안감을 드려 미안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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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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