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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유발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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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유발 2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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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서 발화 4개 시군 확산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지난해 3월 의성에서 발화돼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된 대형산불 발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왼쪽)와 B씨가 16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01.16. kjh9326@newsis.com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지난해 3월 의성에서 발화돼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된 대형산불 발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왼쪽)와 B씨가 16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01.16. kjh9326@newsis.com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화돼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된 대형 산불 발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의성산불 발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A(55·안평면 산불 발화자)씨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3·안계면 산불 발화자)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6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B씨에 대해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전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하고,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상당한 피해 규모는 당시에 극도로 건조한 기후와 거센 바람, 인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해 확산된 산불과의 결합 등 이를 사전에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번 산불로 인한 부상과 사망 등 인명 피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와는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될 경우 별도의 범죄 사실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형벌 가중적 조건으로 삼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인명피해의 결과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피고인들과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로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를 없애기 위해 라이터로 태워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불 붙은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 인근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 과실로 인한 산불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일대에서 산림 약 9만9124㏊가 불에 타 소실됐다.

또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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