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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높게 부른 박나래, 대선배들 곁 떠난 결정적 이유…"활동 방향·의견 맞지 않아"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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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높게 부른 박나래, 대선배들 곁 떠난 결정적 이유…"활동 방향·의견 맞지 않아"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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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정다연 기자]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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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개그맨 선배 김대희와 김준호가 설립한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이하 JDB)가 박나래와 결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JDB는 측은 지난 15일 한 매체를 통해 "박나래와 재계약 논의 당시 계약금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처음에는 계약금을 높게 불렀지만 조율했고, 어느 정도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금보다 활동 방향성이 달랐고, 의견이 잘 맞지 않았다"며 "재계약 시 3년을 함께해야 하는데 의견 충돌이 커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JDB에서 9년간 몸 담고 있었다. 이후 1인 기획사 앤파크를 설립해 활동을 이어왔다. 당시 박나래가 다른 소속사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약 30억원가량을 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JDB의 이같은 해명이 나온 가운데,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의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한 매채를 통해 "박나래가 JDB 대표 박모 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녹취를 해오라고 요구했다"며 "해당 녹취를 박나래와 그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했고, 현재도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다. 박나래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7월 열린 김준호와 김지민의 결혼식에 불참했다. 이날 박나래 측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JDB와 재계약 논의 과정에서 높은 계약금을 요구했다는 과정이 폭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 2인과 법적 분쟁 중이다. 매니저 2인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난달 5일에는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달 6일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고, 같은 달 20일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를 두 차례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이 외에도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에 휘말리며 현재 모든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