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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2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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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2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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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1심 징역 5년 선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검찰과 명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명 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명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과 불량한 죄질이 희석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서던 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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