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 건폐율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요청
관광 시설, 냉동·가공 시설을 건립 계획
부산시 "아직 판단할 단계 아니다…조례 개정 필요할 수도"
관광 시설, 냉동·가공 시설을 건립 계획
부산시 "아직 판단할 단계 아니다…조례 개정 필요할 수도"
부산공동어시장 전경.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공동어시장이 복합수산물류 거점 조성을 위해 부지 건폐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는 건폐율 상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 결론이 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부산공동어시장은 부지 건폐율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할 것을 부산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어시장 측은 건폐율 상향으로 건축 가능 면적 9천 ㎡를 추가로 확보해 관광 시설과 냉동·가공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는 "단순 위판 시설을 넘어 복합수산물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건폐율 상향을 요청했다"며 "현재 시에서는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공동어시장이 있는 곳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으로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과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경우 최대 건폐율 70%를 적용 받는다. 다만 이 밖에 용도가 건물에 포함될 경우 최대 건폐율은 60%로 제한된다.
지난 2017년 현대화사업 설계 공모 당시 어시장 측은 건폐율 70%를 적용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어시장에 사무실과 도매시장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60%로 낮췄다. 사업비 문제도 당시 건폐율 하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어시장 측은 위판 기능이 집적된 어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며, 수산업 유통이라는 단일 목적을 수행하는 산업 시설인 만큼 건폐율 70%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부산시는 아직 정확한 판단을 내릴 상황은 아니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어시장 측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건폐율 상향 여부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며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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