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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평가, 인력부족·내부통제 '심각'...금감원, 4건 제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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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평가, 인력부족·내부통제 '심각'...금감원, 4건 제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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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서 기자] [포인트경제] 서울평가정보(현 SCI평가정보)의 자회사 서울신용평가(SCR)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상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 국내 신용평가 국내 신용평가 시장에서의 신뢰도에 적색등이 켜졌다. 서신평의 내부통제 인력 공백과 평가 시스템 부실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지난해 말 취임한 이병철 사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신용평가(SCR)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상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 이병철 신임 사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 사진=뉴시스, 서울신용평가 ⓒ포인트경제CG

서울신용평가(SCR)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상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 이병철 신임 사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 사진=뉴시스, 서울신용평가 ⓒ포인트경제CG


금감원은 최근 서신평에 대해 △평정위원회(평정위) 운영 강화 △조직 및 인력 확충 방안 마련 등 '경영유의' 2건을 통보했다. 핵심은 인가 유지 요건을 위협할 정도의 인력 부족과 허술한 내부통제다. 준법감시 인력이 장기간 공석인 데다, 신용평가 전문 인력도 부족해 퇴사 발생 시 법적 인가 요건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인가 요건 준수와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신용등급을 최종 결정하는 평정위 운영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규상 회의자료는 회의 하루 전 위원에게 제공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공 시점이 관리되지 않아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평정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보완된 내용도 시스템에 남지 않아, 등급 결정의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개선사항'으로는 △평가·영업 조직 간 정보·인사 교류 제한 강화 △대표이사 확인서 징구 절차 강화 등 2건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서신평이 정보 차단과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허술하다고 봤다. 영업담당자가 미공시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었고, 과거 신용평가 자료에도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평가 조직과 영업 조직 간의 정보 차단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차적 신뢰성을 뒷받침해야 할 대표이사 확인서 제도 역시 자필 서명 대신 회사 직인으로 대체하거나, 본평가 이후 정기평가 단계에서 확인서를 받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본평가와 정기평가 단계에서 대표이사 자필 서명이 포함된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로 서신평이 신평사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렸다는 금융권의 평가가 나오면서, 이병철 신임 사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장은 취임 당시 조직 안정화와 신뢰 회복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검사 결과가 인력 구조와 시스템 전반에 누적된 총체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이 사장의 리더십이 어떻게 조직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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