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후 청사 침입했지만 개별 범행으로 판단
[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은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반정우 부장판사)은 16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씨(26)와 권모씨(33)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지난해 1월 18일 서부지방법원 청사 경계 100m 이내에서 미신고 대규모 시위에 참석한 뒤, 야간에 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단순 시위 참여를 넘어선 침입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은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반정우 부장판사)은 16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씨(26)와 권모씨(33)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지난해 1월 18일 서부지방법원 청사 경계 100m 이내에서 미신고 대규모 시위에 참석한 뒤, 야간에 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단순 시위 참여를 넘어선 침입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담장을 넘었고 담장을 넘자마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을 참작했다. 실제로 법원 청사 실내까지는 진입하지 않았고, 침입 행위가 단시간에 종료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씨(26·남), 이모씨(26·남) 등 3명에 대한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며 피고인 각각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에 대해 다음달 25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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