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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구속영장 작성' 군검사 재판, 내달 朴 증인신문부터 본격화

뉴시스 홍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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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구속영장 작성' 군검사 재판, 내달 朴 증인신문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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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직권남용 혐의
法, 정기 인사 이후 본격 심리 돌입 계획
박정훈 증인신문부터…6개월 내 선고 의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 2025.08.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 2025.08.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의 재판이 내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는 박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사건을 심리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염 소령은 지난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준비기일에 앞서 '피고인들은 군검사로서 당시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관련, 국방부 입장에선 이를 알리는 박 준장을 가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때문에 수사 미진을 넘어 고의성을 갖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염 소령 측은 "결재만 했을 뿐, 구체적인 문서 내용은 김 중령이 작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증거관계가 추후 발견되면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사실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구속영장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달 25일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중순께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를 언급하며 인사이동 이후 증인신문 등의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달 25일 오후 2시에 박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공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기소 사건의 경우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인 오는 5월 22일 이전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단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 전 단장이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청구서에는 박 준장이 주장한 VIP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건 정황이 기재됐다.


또한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만든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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