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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숨졌는데…'경북 대형 산불' 낸 성묘객·농민 1심 집유, 왜?(종합)

뉴스1 신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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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숨졌는데…'경북 대형 산불' 낸 성묘객·농민 1심 집유, 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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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명피해와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강풍 타고 번진 산불 5개 시·군서 27명 사망



16일 오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성묘객 A씨.2026.1.16/뉴스1 신성훈 기자

16일 오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성묘객 A씨.2026.1.16/뉴스1 신성훈 기자


(의성=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발단이 된 의성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과 농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 단독은 16일 대형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과수원 임차인 B 씨(60대)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16일 오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과수원 임차인 B 씨.2026.1.16/뉴스1 신성훈 기자

16일 오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과수원 임차인 B 씨.2026.1.16/뉴스1 신성훈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27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A 씨는 소방 감리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도 산불의 원인이 되는 등 중대한 과실로 피해 규모가 상당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인근 다른 곳에서 산불이 확산해 결합하는 등 고의성과 인명 피해 결과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점과 성실히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의성군민체육관에 주민 130여명이 대피해 있다. 2025.3.22/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의성군민체육관에 주민 130여명이 대피해 있다. 2025.3.22/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당시 두 사람이 낸 불이 합쳐지면서 강풍을 타고 경북 5개 시·군으로 번져 149시간 동안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림 9만9000여㏊와 주택 4400채 등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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