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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은혜로교회 '타작마당' 아동 폭행 2명 1심 법정 구속

뉴시스 박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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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은혜로교회 '타작마당' 아동 폭행 2명 1심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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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징역 3년과 2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남태평양 피지공화국 등지에서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과 함께 같은 교회 아동 신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관련 업종 취업 등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반인륜적이고 불량한 가운데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나이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했다.

이들은 과천 은혜로교회와 피지의 교회 시설에서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귀신을 쫓는다는 '타작마당' 의식을 벌여 같은 교회 신도를 폭행하거나 신도 간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앞서 담임목사 B씨는 타작마당 관련 특수폭행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0년 2월 판결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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