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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첫 재판서 '보복' 살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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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첫 재판서 '보복' 살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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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작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보복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조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조씨 변호인 측은 "살인미수는 인정하지만 특가법 보복살인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70대 남성 1명과 50대, 60대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체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고소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거나 협조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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