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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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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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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22일 경북 의성에서 난 청송으로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22일 경북 의성에서 난 청송으로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봄 역대 최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립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묘객 신아무개(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과수원 임차인 정아무개(63)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문 판사는 재판에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 등을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란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성군 안평면과 안계면에서 시작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번졌다. 불은 149시간 만에 꺼졌고, 산림 9만9289㏊를 태웠다. 5개 시·군에서 2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으며, 3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역대 최악의 피해로 기록됐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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