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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원씩 상향…세제개편 시행령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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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원씩 상향…세제개편 시행령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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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새해부터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월 급여에서 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알코올도수 8.5도 이하 저도수 혼성주류는 30%의 주세 감면이 적용되며, 천재지변으로 출국편이 취소됐다면 구입한 면세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개편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 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우선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10만원씩 상향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 수 별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8~20살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에는 매달 1만2500원이 공제됐는데, 앞으로는 2만8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라면 2만9160원에서 4만5830원으로, 3명은 5만4160원에서 7만9160원으로 각각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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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세금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종전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면 신고 건당 1만원 또는 2만원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앞으로 소득세·법인세는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이 인하된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데 따른 조처로, 아직 전자신고 비율이 높지 않은 양도소득세는 기존(2만원)대로 유지된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했다. 하이볼 같은 저도수 혼성주류는 알코올도수 8.5도 이하이면서 불휘발분(술을 가열했을 때 증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성분으로 당분 등이 포함) 2도 이상인 주류에 한해 주세를 30% 감면해준다. 올 4월부터 2028년 말까지 적용되며, 전통주류는 이미 주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제외됐다. 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수입)량 400㎘까지다. 아울러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을 금지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 사육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와 관련해 현재는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 중 지분율이 다르다면 지분율이 더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앞으로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지분율이 적어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남편의 지분율이 더 커서 그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아내가 특례주택(상속주택같이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는 예외 취급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게 돼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합리하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34살 이하였다면 올 6월 청년미래적금 상품 출시 때 34살을 초과하더라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는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유치원 제외)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 2개를 추가했다.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하게 출국이 취소된 경우엔 면세품을 회수하지 않는 면세품 회수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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