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보안관 콘셉트’ 유명 유튜버, 방송 중 경찰관 모욕…항소심서 감형

서울신문
원문보기

‘보안관 콘셉트’ 유명 유튜버, 방송 중 경찰관 모욕…항소심서 감형

속보
법원 "윤석열, '허위 외신 공보' 혐의 범죄 증명 없어"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보안관 콘셉트의 유명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강경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40)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에 대해 “아무리 경찰 짬밥이 얼마 안 돼서 된장인지 똥인지 몰라도 어린 친구가….” 등의 발언을 하며 두 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화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자신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유튜브 시청자들에 대한 자기 영향력을 이용해 앙갚음하고자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구 민경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