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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10월 첫 공개

연합뉴스TV 문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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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10월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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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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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며 검사 결과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과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입니다.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해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현장 수요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은 이달 개방됩니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식약처는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사의뢰 절차, 검사 결과 정보 공개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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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