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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취약계층 위한 '포용적 세제'…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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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취약계층 위한 '포용적 세제'…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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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모(33) 씨는 올해 출시될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예정이다. 연봉 4200만원을 받는 그는 매달 50만원씩 3년간 적금을 넣을 계획이다. 일정 기간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 덕분이다. 박 씨는 "세금 걱정 없이 목돈을 만들 수 있어 끝까지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과 다자녀가구를 겨냥한 세제 지원을 한층 촘촘하게 손질했다.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상품부터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까지 생활 밀착형 대책을 시행령에 구체화해 민생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3년 넘기면 이자소득 비과세…연 600만원까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이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청년이 3년 이상 적금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청년도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상담창구에서 시민들이 안심전환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2.09.15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상담창구에서 시민들이 안심전환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2.09.15 mironj19@newspim.com


가입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했지만,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라면 상품 출시 시점에 연령을 넘기더라도 가입을 허용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중도에 끊기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6월 출시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넓혔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현실화했다.

월정액 급여 기준은 21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총 급여액 기준은 30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저임금 인상 흐름을 반영해 비과세 대상이 축소되는 문제를 보완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공장·광산 근로자뿐 아니라 어업 종사자, 미용·숙박 등 서비스업 종사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육아 부담 완화 조치도 이어진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이 받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휴직 후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종전 월 150만원 한도에서 크게 상향한 수준이다.

◆ 월세 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구체화…다자녀 가구 주택 규모 확대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한다.


주말부부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구체화해 맞벌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기존 85㎡에서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농어민 지원도 포함됐다. 농·어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기자재를 확대했다.

농업용 기자재는 66종에서 69종으로, 어업용 기자재는 33종에서 34종으로 늘렸다. 영농·영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환급 범위를 넓혔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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