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조세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 후속 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체계를 정비한다. 더불어 금융과 가상자산 과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체계를 정비한다. 더불어 금융과 가상자산 과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 금액 현황. [표=기획예산처] 2026.01.15 aaa22@newspim.com |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 금액이 조정된다. 종합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이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는 건당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에 대한 공제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근로소득 원천 징수 단계에서 자녀 세액공제 반영 방식도 바뀐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분을 간이 세액표에 반영해 원천 징수 시점의 세 부담을 조정한다.
자녀 1명 기준 월 공제액은 2만830원으로 상향된다. 2명은 4만5830원으로 3명 이상은 7만9160원으로 오른다. 이를 통해 연말 정산 시 환급에 집중되던 혜택을 매월 받는 급여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표=기획예산처] 2026.01.15 aaa22@newspim.com |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 표준도 바뀐다. 서민 금융 상품과 영세 가맹점 수수료 관련 수익, 신용카드 청구 할인액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한다.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는 국외 주식이 포함된다. 국외전출세란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나가는 경우 출국일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받는 제도다.
이민 등으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국외 주식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근로 제공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상시 근로자 판단 기준이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로 일원화된다. 일반 우편으로 발송 가능한 납부 고지서의 고지 세액을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종합 투자 계좌(IMA) 수익은 배당 소득으로 분류된다.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방법도 선입 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뀐다. 총평균법이란 기초 재고와 당기 매입, 기말 재고 등 원재료 구입 단가에 따라 재고의 규모가 달라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복잡했던 과세 기준을 정비해 조세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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