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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깎는다…가상자산 상속 평가·IMA 과세 확정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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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깎는다…가상자산 상속 평가·IMA 과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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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본격 시행한다.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평가 기준을 시가로 명확히 하고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과세 기준도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부 기준이 확정됐다. 현금배당에 한해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하고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한다.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도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펀드·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된다.

정부는 현금배당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상호출자제한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 환류 대상에 포함하면서 환류비율도 기존보다 상향했다. 투자포함형 기업은 80%, 투자제외형은 30%를 각각 환류해야 한다. 다만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환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논란이 있었던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소득 구분도 확정됐다. IMA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이는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정부는 추가적인 세제 감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가상자산의 상속·증여 시 평가 방식이 명확해진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감정평가는 배제하고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 간 시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라는 기존 세법 체계를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빈도가 잦은 것을 감안, 거래 평가방식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했다.


생활 밀착형 대책도 포함됐다.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오는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주세를 30% 한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로, 전통주는 기존 감면제도가 적용돼 제외된다. 업체별 연간 반출(수입)량 400㎘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주세 감면이 제조장 출고가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략 15% 안팎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반출량 400㎘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 폭은 업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지원 제도에서 논란이 컸던 연령 기준도 정리됐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이면 이후 나이가 증가해도 청년으로 인정해 고용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유지한다.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 역시 지난해 말 기준 34세 이하면 가입 시점에 연령을 초과해도 청년으로 인정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상속·대체주택 보유 시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자녀세액공제 인상분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반영해 월급에서 바로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도 확대했다.

이밖에 미래산업 지원 차원에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를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반도체, 수소, 첨단소재 등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원천기술 범위도 확대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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