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과 농민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50대 성묘객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60대 농민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50대 성묘객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60대 농민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강풍과 건조한 날씨 등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과 안계면에서 묘지를 정리하거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두 곳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부 다섯 개 시·군으로 번져 28명이 숨지고 산림 10만㏊가 불타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