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출입구. /뉴스1 |
올해 3월부터 ‘자녀 세액공제’가 월급에 즉시 반영된다. 지난해까지는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환급받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공제액이 반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매월 2만830원, 2명이면 4만5830원, 3명일 경우 7만9160원 수준의 세부담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가구, 주말부부, 청년, 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변화가 다수 담겼다.
◇ 주말부부 월세 부담 ↓, 청년 세제지원은 강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강화된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주말 부부는 각각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면적은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세제 지원도 눈에 띈다. 연봉 7500만원 이하 청년과 소상공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은 연 6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인 저도수 혼성주류의 주세는 30% 감면되며, 연간 400㎘까지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하이볼 등 일부 주류의 소비자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 자영업자 폐업시 5000만원 이하면 체납 세금 의무 면제
올해부터 폐업한 생계형 자영업자는 5000만원 이하의 체납 세금을 갚을 의무가 면제된다. 폐업 직전 3년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이면서, 체납액이 보유 재산의 140%를 초과한 경우다.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도 완화된다. 월 정액급여 기준은 210만 원 이하에서 26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연간 총급여 기준도 3000만 원에서 37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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