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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외··· 금융사 상생촉진세 환류비율 2배↑[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서울경제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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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외··· 금융사 상생촉진세 환류비율 2배↑[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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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계좌(IMA) 발생소득, 배당소득 판단"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상품과 리츠가 끝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벌세로도 불리는 투자상생촉진세제(투상세제) 환류대상에 업계 요구에 따라 배당도 포함됐지만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환류비율이 많게는 2배 높아져 금융회사 등의 세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하기 위한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배당소득의 범위는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 현금배당액으로 한정했다. 주식 등 현물배당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적용 대상에는 펀드, 리츠 유동화적문회사가 제외된다. 개별 종목 직접 투자가 아닌 고배당주 ETF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분리과세에 따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셈이다. 자산운용 업계가 세제개편 발표 이후 줄기차게 ‘배당주에 똑같이 투자하는데 투자 수단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미작성시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현금배당총액에서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을 나눠 산출한다.

재경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20% 추가 과세하는 투상세제의 환류대상에 기존 투자, 임금 증가에 배당도 추가한 바 있다. 이 역시 현금배당으로 한정하며 일부 대주주의 꼼수 논란이 있었던 감액배당도 제외한다고 했다. 환류비율은 기업의 배당을 더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확 높인다. 제조업 등 투자포함형은 기존 기업소득의 70%에서 80%로, 금융회사 등 투자제외형은 15%에서 30%로 정해졌다. 2024년 투상세의 산출세액이 9121억 원이었는데 자칫 상향된 환류비율을 맞추지 못해 부과되는 세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는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12월 1호 상품을 출시한 종합투자계좌(IMA)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판단한다고 못박았다. 중간배당 허용 등 IMA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가능성에 대해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재까지는 어떤 감면이나 이런 생각은 없다”고 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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