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모든 현금배당에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기업 주주 세율 최대 45%→30%

조선비즈 세종=이주형 기자
원문보기

모든 현금배당에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기업 주주 세율 최대 45%→30%

속보
법원 "윤석열, '허위 외신 공보' 혐의 범죄 증명 없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출입구. /뉴스1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출입구. /뉴스1



배당성향 40% 이상 고배당 기업 주주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모든 현금배당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30% 세율이 적용돼 종합과세 시 최고 45%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16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기업의 기준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배당성향은 ‘현금 배당총액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계산한다.

배당소득 범위는 현금배당액으로 한정되며,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이 모두 포함된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공제가 적용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함께 손봤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번 돈을 쌓아두지 않고 투자나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20%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배당도 세제 환류 대상에 추가돼 ‘돈을 쌓아두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인정받는 배당은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 등 현금배당으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된다.


또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 기업소득의 70%에서 80%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 15%에서 30%로 각각 상향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세종=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