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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머니무브 시작되나…‘현금배당·적자배당 10%↑·부채비율 200%↓’ [투자360]

헤럴드경제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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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머니무브 시작되나…‘현금배당·적자배당 10%↑·부채비율 200%↓’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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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만 대상, 적자기업도 요건 충족 시 포함
배당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 200% 이하여야
증권가 “470조 예금 중 일부만 이동해도 수급 영향”
[chatGPT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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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현금배당에만 적용되고, 적자기업의 배당은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예금에 잠들어 있던 고액 투자자 자산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Money Move)’ 효과로 100조원 안팎 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재정경제부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 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구분된다.

제도 적용 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다. 3년 한시 특례로 운영된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됐다.

이번 시행령은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를 현금배당으로 명확히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소득과 예금 등 저위험 금융소득이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돼 왔다는 형평성 논란에서 출발한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은 모두 포함되지만, 주식배당이나 현물배당은 제외된다. 다만, 담보 제공이나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등에 활용되는 주식 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배당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실질적인 현금 유출을 수반하는 배당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형식적인 주주환원이나 회계상 배당 확대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고배당기업 요건 산정을 위한 배당성향은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계산된다. 현금배당총액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인 ‘우수형’과,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노력형’으로 구분된다. 두 유형 모두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높은 배당 성과를 보인 기업뿐 아니라, 배당 확대 노력을 이어가는 기업까지 제도에 포함시킨다.


적자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 규칙이 적용된다.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경우 일반적인 배당성향 산정이 어려운 만큼 배당성향을 25%로 간주하되,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할 경우 배당성향을 0%로 간주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 이력이 짧은 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보다 배당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펀드와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 방식이 아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배당기업 역시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를 준용해 요건 충족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제공하되 적용 범위와 속도를 통제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구조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시행령 공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 금융소득자들이 예금에서 주식으로 ‘머니 무브’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건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 14조원(2024년 기준)을 평균 연 3% 예금으로 환산하면 원금 규모가 약 470조원”이라며 “470조원 가운데 일부만 배당주로 이동하더라도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금 원금의 20%만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더라도 100조원 안팎 규모로 수급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구체적 수혜주는 지주사 주식과 배당 여력을 갖춘 대형주 등이 거론된다. 지주사는 자회사 배당을 재원으로 안정적인 현금배당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 배당 확대를 통한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배당 확대 여력을 기준으로 거론되는 수혜주는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물산, 기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