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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3개 신설…원천기술 지원도 284개로 확대

아주경제 권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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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3개 신설…원천기술 지원도 284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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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시행령 위임 부분 인원·조건 등 구체화
재정경제부 청사

재정경제부 청사


정부가 일반 연구개발(R&D) 투자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을 81개로 확대한다. 고용증대 유인 강화를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최소고용증가인원수는 중견기업 5명·대기업 10명으로 구체화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올 초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40~50%, 중견·대기업에 30~4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미래형 운송·이동(환경친화적 첨단 선박 운송 기술) △ 미래형 운송·이동(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등 3개가 추가됐다.

기술 분야 확대와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 분야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는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되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은 청록수소 기술을 포함한다.

신성장·원천기술도 추가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중소기업에 30~40%, 중견·대기업에 20~3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 등 세부기술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지원은 14개분야 273개 기술에서 14개분야 284개 기술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보면 △탄소중립 4개 △첨단소부장 4개(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바이오헬스 1개 △에너지-환경 1개 △융복합 소재 1개 등이다.


정부는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과세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통합고용세제공제의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중견기업 5명·대기업 10명으로 규정했다. 각각의 인원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청년의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 판단기준을 완화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자가 연령 증가로 해당 나이를 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청년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청년 등에 대해서는 우대공제액을 1인당 최대 700만원까지 적용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발표하면서 범위와 요건, 산정방법 등이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당소득 범위는 현금배당액으로 하고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산정은 연결재무재표를 기준으로 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대한 개편도 담겼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가 붙는 내용이다. 환류비율의 경우 투자포함형의 경우 80%, 투자제외형의 경우 30%로 한다.

지역성장 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다듬었다. 시행령에 위임한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투자금액 5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으로 규정했다. 본사의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제도 요건도 조정했다.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인원 비율이 50%면 감면세액 추징이 되는데, 이를 40%로 줄여 법안 취지를 살린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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