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동시 군대에 체포 및 수색 권한 부여
14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총격 사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연방 요원들이 최루탄을 투척하고 있다./AFP 연합 |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기자 =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규탄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란법을 발동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만약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려는 애국자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전문 선동가들과 폭동 주동자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나는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것처럼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조리를 신속히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란법은 대통령이 반란, 시민 소요, 무장 반란 등의 비상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자국 영토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를 발동하면 대통령은 군대에 자국 내 체포 및 수색 수행 권한을 부여한다. 평시에 미군은 이런 권한을 보유할 수 없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ICE의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됐고 올해 7일 해당 지역 주택가 거리에서 ICE 요원이 미국 국적의 37세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긴장이 고조됐다.
이달 14일에는 미니애폴리스의 한 주택 앞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의 다리에 총을 쏴 부상을 입혔다.
이에 주민들은 거리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연방 당국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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