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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혁신경제 세제 '실행판' 가동…반도체·AI·수소 R&D 공제 확 넓힌다

뉴시스 임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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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혁신경제 세제 '실행판' 가동…반도체·AI·수소 R&D 공제 확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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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국가전략기술 81개로 늘리고 AI 학습데이터 세액공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전략산업을 정조준한 세제 지원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까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세제 엔진을 본격 장착했다. 세법 개정의 '의지'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해 산업정책과 세제를 정밀하게 맞물리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대도약 지원?민생안정?조세정상화' 3대 축으로 구성됐지만 정책 무게 중심은 미래전략산업과 기업 R&D·투자 활성화에 실려 있다.

반도체·수소·첨단선박…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대폭 확대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다. 정부는 반도체·수소·미래형 운송 등 8개 분야의 세부기술을 기존 78개에서 81개로 늘렸다. 반도체 분야에는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새로 포함되고, 에너지효율 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은 패키징 기술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수소 분야에서는 기존 탄소포집 청정수소에 더해 청록수소 기술이 포함됐고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는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및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이 신설됐다.

신성장·원천기술 역시 14개 분야 273개에서 284개 기술로 확대된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기술, 고규소 전기강판 제조기술,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이차전지 제조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 등 공정·소재·환경 전반의 기술군이 대거 보강됐다. 정부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찍은 분야를 세제에서 직접 밀어주는 구조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ppkjm@newsis.com



AI 학습데이터도 R&D 인정…"연구 현장 체감 높인다"

R&D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자체도 넓어진다. 앞으로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도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정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인건비·장비 중심이었던 공제 구조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AI·빅데이터 기업과 연구소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국가전략기술·신성장 기술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활용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높은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술개발과 상용화의 경계를 유연하게 인정해 '연구실에서 공장으로' 넘어가는 구간의 세제 마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용 늘려야 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도 정교화

기업 고용과 연계된 세제도 촘촘해진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도록 최소고용증가인원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형식적 고용 증가'가 아니라 의미 있는 고용 확대에 인센티브를 집중하겠다는 구조다.


청년 고용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면 이후 연령이 넘어가더라도 일정 기간 청년으로 간주해 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제와 산업정책을 의도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도체, 수소, 탄소중립, 첨단소재, AI 등은 모두 국가 전략 산업이자 재정·정책자원이 집중되는 영역이다. 여기에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유인을 붙여 민간의 투자 결정을 앞당기고 기술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관련 반도체 분야 등 세부 기술을 신설하거나 확대했다"며 "총 21개 시행령을 한꺼번에 손질해 2월 말 공포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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