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
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이중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분야만 보면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세제 지원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세제 혜택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용 요건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비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해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적용하는 특례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 원으로 설정됐다.
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중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주요 내용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이중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분야만 보면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세제 지원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세제 혜택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용 요건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비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해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적용하는 특례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 원으로 설정됐다.
가입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제외하되, 최대 6년까지 반영된다. 또 2025년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였던 청년은 상품 최초 출시가 올해 6월(잠정)로 늦어져 출시 시점에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을 허용하는 예외도 담겼다.
소상공인 청년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자를 가입 대상으로 규정했다. 계좌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명시됐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도 구체화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는 사유 발생 후 해지가 가능하며, 천재지변, 퇴직,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은 사유 발생 후 6개월 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근로자 등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월정액 급여 기준은 210만 원 이하에서 260만 원 이하로, 총급여 기준은 3000만 원 이하에서 37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높인다. 현행 월 150만 원에서, 휴직 기간에 따라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으로 단계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넓힌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말부부 범위는 배우자 주소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현행 85㎡(수도권·도시지역 외 100㎡)에서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재기 지원 분야에서는 체납 관련 기준이 구체화했다.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특수형태근로자를 포함한다. 특수형태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재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 근거를 마련하되, 폐업 전 수입금액은 3년 평균 15억 원 미만으로 설정했다.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도 징수곤란 체납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 경영악화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기준을 낮춘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주류 분야에서는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주세를 30%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로, 전통주 감면 적용 주류는 제외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수입)량 400kl까지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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