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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볼 15% 싸진다…지역 다른 주말 부부 각자 월세액 공제 [세법시행령]

헤럴드경제 배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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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볼 15% 싸진다…지역 다른 주말 부부 각자 월세액 공제 [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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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가구 월세액 공제,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청년미래적금 19~34세 가입, 군복무 시 40세까지
체납액 징수 특례에 ‘특고’ 포함…내년까지 개 사육농가 비과세
[세븐일레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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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부터 하이볼 가격이 15%가량 저렴해지고,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말부부는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이볼에 해당하는 낮은 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30% 감면이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한시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로, 전통주는 제외된다. 연간 반출(수입)량 400㎘까지 감면되며, 주세율 72%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감안할 경우 소비자 가격은 약 15% 인하될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다만 기업마다 생산량이 달라 연간 감면 한도를 고려할 때 제품 가격 인하 효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말부부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자녀 가구는 월세공제 혜택이 커진다. 기존에는 전용 85㎡(비수도권 100㎡) 이하 주택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주택까지 확대된다.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총급여액 등 소득 기준은 완화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받는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 근로자 수준에 준해 인상된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기준도 확정됐다. 가입 연령은 19~34세로 하되,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해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자의 사망·질병·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해도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출산이 중도 해지 사유에서 빠졌다.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반영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상공인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후 재기하면 체납액을 분납하거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와 관련해, 특수형태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연속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폐업하는 사육농가 보상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기준을 완화하고, 납부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폐업·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는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 과세되고, 이 외 사유는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하고 있다.

상생 협력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과 관련해 사업용 유형자산에 가속상각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가속상각이란 내용 연수 단축을 통해 투자 비용을 조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가속상각 범위는 기준 내용 연수의 50% 범위에서 가감한다.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의 5∼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지원 대상은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중견기업 범위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위·수탁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