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중협박 혐의 10대 구속영장 발부
타인 명의로 게시판에 6곳 대상 폭파 협박
타인 명의로 게시판에 6곳 대상 폭파 협박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KT 분당 사옥과 철도역, 방송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10대가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부장판사는 이 날 공중협박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KT 분당 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MBC, SBS 등 6곳을 대상으로 한 차례씩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상사설망(VPN) 우회를 통해 해외 IP(인터넷프로토콜)를 이용,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소방당국 신고 게시판이나 지상파 방송국의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스와팅’을 지속해 왔다.
스와팅이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뜻한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갈등을 빚은 다른 이용자(김모씨)의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고, 오후 9시에 폭파하겠다.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내용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는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롯데월드, 동대구역, 수원역, 운정중앙역, 모 중학교 등 5곳에 대해서도 타인 명의로 폭파 협박을 했다는 추가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