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강도에게 역고소 당한 나나 '불송치'…경찰 "정당방위 인정"

연합뉴스TV 김나현
원문보기

강도에게 역고소 당한 나나 '불송치'…경찰 "정당방위 인정"

속보
연준 의장 불확실성, 미증시 일제 하락…다우 0.17%↓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했던 배우 나나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나나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나 #살인미수 #특수상해 #불송치 #정당방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현(hye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