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가 지난 6월17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벌이던 남성을 제압했다는 이유라 해당 남성에게 역고소를 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6시께 경기 구리시에 있는 자신에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ㄱ씨에게 돈을 요구받았다. 나나의 어머니는 ㄱ씨에 의해 의식을 잃는 등 상해를 입기도 했다. ㄱ씨는 나나에 의해 제압당했고 이 과정에서 흉기에 의해 턱 부분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별도 입건하지 않았고 ㄱ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ㄱ씨가 지난해 12월 나나를 고소하면서 경찰은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왔으니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과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고, 고소가 이뤄졌음에도 당시 판단을 뒤집을 추가 증거 등이 없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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