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10% 늘리면 분리과세, 적자기업도 부채비율 200% 이하면 허용
국가전략기술 78→81개…AI 학습데이터도 R&D 공제 포함
위기지역 창업·지방이전 감면, 하이볼 주세 15% 인하까지
국가전략기술 78→81개…AI 학습데이터도 R&D 공제 포함
위기지역 창업·지방이전 감면, 하이볼 주세 15% 인하까지
코스피가 15일 열흘 연속 상승하며 4800대 문턱에서 마감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적자기업 배당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차세대 반도체와 조선·수소 분야를 추가하고, 인공지능(AI) 연구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새로 포함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요건을 정리한 것으로 그간 법률에 위임돼 있던 적용 기준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배당을 실제로 확대한 기업에 한해 세제 혜택을 주는 기준이 시행령에서 명확해졌다. 정부는 현금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되며, 펀드·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된다.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 기업이라도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확대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 이상 안정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적용을 허용한다.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8개 분야 78개 기술에서 81개 기술로 늘어난다. 차세대 반도체와 조선, 수소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술이 새로 포함된다. AI 분야에서는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해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고용 관련 세제 기준도 손질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견기업의 경우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 늘린 고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청년 고용 우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라면 이후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인정한다.
지역균형과 기업 유턴을 위한 세제 기준도 시행령에서 구체화됐다. 정부는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에 투자·고용 요건을 명확히 했다. 투자금액 5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해,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인원 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유턴기업의 경우, 해외 사업장을 먼저 국내로 복귀한 뒤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세제 감면을 허용하되 일정 기간 내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부동산 세제도 기준이 숫자로 정리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1명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상속주택이나 대체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가액 기준을 시가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였다.
민생 분야에서는 저도수 혼성주류(하이볼)에 대한 주세를 최대 15%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도수 8.5도 이하의 혼성주류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 물량은 연간 400킬로리터(㎘)까지로 제한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뿐 아니라 주말부부인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만 19~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총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과세 행정 측면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한해 기존 대비 50%로 축소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상속·증여 시 가상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과세 혼선을 줄인다. 이와 함께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관세청의 마약범죄 관련 정보 관리와 제재 규정도 정비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말 공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