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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 '살인미수' 역고소 당한 나나, 불송치 결정…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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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 '살인미수' 역고소 당한 나나, 불송치 결정…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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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나나 모친은 의식을 잠시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는 인정됐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나나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 조사를 진행했으며 나나는 이에 8일 경찰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한편, 나나는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세상과 사람들을 너무 좋게만 보려고, 어떻게든 믿고싶은 이런 마음이 어쩌면 너무 큰 나의 욕심일수도 있겠다. 근데 왜 이게 욕심이라는 생각을 해야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회의감까지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고, 흔들리지 않도록 제 자신을 잘 다스릴 테니 너무 걱정 마라"고 팬들을 달래며 "이번 일 잘 바로 잡을 테니 걱정 마시고 믿어달라"고 당부하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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