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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연합뉴스 최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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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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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영농 부산물 소각 중 각각 발생한 불 경북 5개 시·군 휩쓸어
고운사 입구에 세워진 최치원 문학관 '전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운사 입구에 세워진 최치원 문학관 '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작년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 산불' 피고인들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과수원 임차인 정모(62) 씨(왼쪽)와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모(54)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산불' 피고인들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과수원 임차인 정모(62) 씨(왼쪽)와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모(54)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실화로 인해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당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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