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노동지청 전경. 서울신문DB |
노동자 43명의 임금 지급을 미루고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60대 사업주가 체포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임금체불 후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문건설업체를 경영 중인 A씨는 노동자 43명의 임금 4억 11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로감독관이 출석 요구하자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조사를 회피해 왔다.
A씨 근무 장소와 실거주지가 사업자등록·주민등록지 다른 서울임을 확인한 근로감독관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A씨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에 있는 A씨 실근무지 근처로 갔고 잠복 끝에 그를 체포하였다.
체포된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원청에 노동자들 임금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 임금 조기 청산 계획을 밝혔다.
최태식 창원지청장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수조사와 기획 감독을 시행 노동자들 권리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며 “특히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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