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난 14일과 16일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계룡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
(계룡=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지난 14일과 16일 농소2지구와 광석2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법적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정확한 지적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사회의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 내 갈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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