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4억 원(13만 680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부과액은 4.49%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일반음식점업 신고, 건설업 등록,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인가·허가 등이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제5종 1만 8천 원에서 제1종 6만 7천 5백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네이버파이낸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월 28~30일 모바일 전자고지가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계 정보로 고지가 발송되며, 스마트폰으로 확인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납부 기한 내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는 수원시 휴먼콜센터 또는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