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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 역고소' 나나, 억울함 풀렸다…경찰 "정당방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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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 역고소' 나나, 억울함 풀렸다…경찰 "정당방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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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 사진=연합뉴스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를 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 접수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경찰은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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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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