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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250% 가구까지 확대 [정책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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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250% 가구까지 확대 [정책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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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이돌봄 국가 자격제 시행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돌봄 비용 일부만 부담한다.

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연합뉴스

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연합뉴스


유형은 시간제 돌봄(12세 이하)과 영아종일제 돌봄(36개월 이하)으로 나뉜다. 시간제는 취학전과 후를 구분해 연간 960시간 받을 수 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정 연간 1080시간이다. 종일제는 월 최대 200시간, 연간 2400시간이 지원 한도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소득 기준 구간별로 5∼10%포인트 상향됐다. 다자녀 가정과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각각 본인부담금의 10%, 5%를 추가 지원한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한다. 시간제에서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한 10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돼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른 예산 1203억원이 증액됐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000원, 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000원도 새로 도입했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돌봄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받아 공공이나 민간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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