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1일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 현장. 산청 연합뉴스 |
내달부터 산림 인접지에서 건축물이 짓거나 신고 수리할 때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받게 된다.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월 1일 시행되는 위험성 검토 제도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 시 산불과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 파악해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행정기관은 시설물이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검토 요청)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은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해 회신하게 된다.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와 필요성 등이다.
산림 인접지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절차. 산림청 제공 |
최근 주택 등 다양한 시설이 산지 및 주변에 조성되면서 화재가 산불로 번지거나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데 따른 조치다. 산림 당국은 위험성 검토를 거쳐 위치 이전과 방지시설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의무화하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 후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정착하면 건축설계 단계부터 위험성이 고려돼 예방시설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취지에 맞춰 제도가 시행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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