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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닫히면 괴물이 됐다"…가학적 성행위 강요한 전문직 남편

뉴시스 김수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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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닫히면 괴물이 됐다"…가학적 성행위 강요한 전문직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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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전문직 남편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데 이어, 이에 동의한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3년 전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곧 악몽으로 변했다.

그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가 마주하는 사람은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면서 "남편은 걸핏하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화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손이 날아왔다. 저는 맞지 않기 위해 비위를 맞추고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폭력에 그치지 않았다.


남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면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심지어 남편은 '어떠한 성적 요구에도 무조건 응하며, 이는 자발적인 의사'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

그는 "각서에는 제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기괴한 내용들이 가득했다"며 "각서를 쓰기 싫었지만 폭행과 협박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제 손으로 서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사연자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각서를 내밀며 "부부 사이의 은밀한 합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변태적 성행위 강요, 인격 모독적인 각서 작성 강요는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상호 존중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라며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만약 남편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원치 않은 성행위를 사연자에게 강요했다면, 유사강간 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각서에 대해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영구히 포기하게 하는 내용의 각서는 그 자체로 무효"라며 "또한 폭행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작성된 각서는 민법 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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