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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41만점 적발

이데일리 정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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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41만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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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 실시
해외직구 불법 식품 9만정 및
국산 침해물품 7만 5천점 적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세관당국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41만점을 적발했다. 해외직구 불법 식품류와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대량 발각됐다.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우선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26만여점)과 조명기구(7만여점) 및 그 부속품 등이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병행해 중금속(납)이 기준치를 1.2배 초과하는 유아용 패딩 742점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기간 동안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해 점검 결과, 국내 반입차단 성분을 함유했거나 품명과 성분이 불분명해 소비자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식품류 9만정을 적발했다.

적발된 성분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인 멜라토닌(수면유도), 우피 유래성분(콜라겐 등 피부·관절효능 성분), 시트룰린(운동능력 향상)을 함유한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대비해 K-브랜드 침해 우려 물품과 위조상품 의심 충전기·보조배터리 등 폭발·화재로 인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화장품, 충전기, 신발 등 총 7만 4830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했고, 이중 K-브랜드 침해물품은 약 1만 4000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신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의류, 화장품류가 그 뒤를 이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