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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4억1천여만원 체불 경영자 체포

연합뉴스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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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4억1천여만원 체불 경영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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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3명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을 4억원 넘게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6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경남 창원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억1천12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러 차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지청은 A씨 실제 근무 장소와 거주지가 사업자등록·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창원지청은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면서 잠복하다 서울에 있는 A씨 실제 근무지 근처에서 지난 14일 오후 2시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체불한 임금을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태식 창원지청장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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